최준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학생부 활동가

최준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학생부 활동가
최준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학생부 활동가

[에듀인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019년 3월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1인당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관련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필두로 3개의 연속 보도를 통해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의 원인이 불수능이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과정을 위반한 불수능 및 킬러문항 출제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사걱세는 지난 1월31일 기자회견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7개 문항(14, 16, 18, 19, 20, 29, 30번 문항), 수학 나형 5개 문항(17, 20, 21, 29, 30번 문항), 국어 영역 3개 문항(11, 31, 42번 문항)에 대한 위반 및 미준수 판정 근거를 담은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회견 전문 및 분석 자료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 박소영)에서 분석한 결과, 사걱세가 범한 논리적 오류는 아래와 같다.

1. 교육부가 2019년 3월 12일에 발표한 자료는 1인당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인데, 사걱세는 마치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폭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8년 11월 15일에 실시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면 2019년 고교 사교육비를 조사해 그 상관관계를 밝혀야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마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사걱세의 주장 중에서 수능의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폭증했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그러나 수능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수능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급감하고 있는데 사걱세가 그간 영어영역 절대평가 및 지속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 교과서 단원과 내용,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를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시험 범위와 교과 내용이 줄어들면 응시자는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상대적 여유시간이 많아져 수준이 상향평준화되는 반면 출제자는 제한된 개념만으로 상향평준화된 응시생을 변별해야 하므로 킬러 문제가 양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결국, 킬러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 수능의 현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한 사걱세가 자초한 일이다.

이를 두고서 킬러 문제로 사교육비가 폭증했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주장이다. 이렇게 사걱세가 사교육비 폭증의 원인을 수능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2022 대입개편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를 주장했던 단체의 당연한 수능 흠집 내기로 볼 수밖에 없다.

3.평가원과의 소송까지도 불사하며 사걱세가 제기한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폭등의 원인은 공교육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걱세는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가 불가능한 문항이 수학 가형 7문항, 나형 5문항, 국어영역 3문항이 출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는 이와 유사한 문항이 존재하며,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사용 지도서를 면밀히 분석한 교사라면 수업시간에 교과서만으로도 해당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모두 이해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문항은 교사용 지도서에 세세한 지도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10년 전 발표된 교육과정조차 분석하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조차 연구하지 않는 교사라면 평소에 어떤 수업을 하며 내신 시험문제는 과연 어떻게 출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수업시간에 이와 같은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공교육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의 도움을 찾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현상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더 이상 대입정책에 손을 대지 말고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발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학생인권조례나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먼저 되어야 할 일이다.

<수학 가형 7개 문항과 수학 나형 5개 문항에 관한 비판에 대해>

위 12개 문항에 대한 사걱세의 교육과정 미준수 판정 근거 및 의견의 공통적인 결론은, 12개 문항 모두 교과서에 실린 문제들과 달라 보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교육과정에서 수학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적 문제 상황을 수리·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임을 학습 목표로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361호, 이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적용된 교육과정임)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과 피상적 형태가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수험생이 평소에 교과서에 소개된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수학적 문제 상황을 수리·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항이다. 반대로,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못한 문항은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한 사항을 시험문제로 출제한 경우만 해당한다.

예) 삼계도함수 이상을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은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이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61호 미적분Ⅱ 학습 내용 성취기준 中.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61호 미적분Ⅱ 학습 내용 성취기준 中.

사걱세가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Case 1. 교과서에 해당 문항과 형태가 동일한 문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유형

대표적으로 수학 가형 29번 문항에 대해, 사걱세는 벡터를 이용해 일정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대학 이상의 과정이므로 교육과정에 없으며 교과서에도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벡터를 이용해 일정 영역을 나타내는 문항이 교과서에 존재함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천재교육 교과서 기하와 벡터 류희찬 著.
출처: 천재교육 교과서 기하와 벡터 류희찬 著.

#Case 2. 평가원이 공개한 교육과정 근거에 맞지 않게 풀이한 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유형

#Case 3. 수능 출제범위 및 교과목간 연계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평가원이 제시한 직접출제범위(가형: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유형

현행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제2009-36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과목 간의 뚜렷한 연계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평가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그 이전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도 동일하게 담긴 내용이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미적분Ⅰ의 7가지 성취기준까지 포함해 가형 30번 문항이 총 15개의 성취기준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위반이라는 주장과, 가형 18번 문항에는 중학교에서 다루는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과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Case 4. 성취기준을 문제풀이에 잘못 적용하는 유형

#Case 5. 풀이과정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유형

대표적으로 가형 30번과 나형 29번 문항은 풀이를 위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어디에도 특정 문항에 몇 분 이상이 소요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이를 시험을 시행할 때 일일이 측정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EBS 강사는 1∼9등급 학생들 모두를 이해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내년에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수험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해설해야 하고, 자신의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도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론적인 내용만으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므로 해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 뿐, 이를 시험장에서 정답만 맞히면 그만인 수험생의 문제풀이 시간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국어영역 3개 문항에 관한 비판에 대해>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용 교육과정)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용 교육과정)
출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1. 출제 기본 방향-가. 출제 원칙
출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1. 출제 기본 방향-가. 출제 원칙
출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국어영역 학습방법
출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국어영역 학습방법

위와 같이 여러 자료에서 알 수 있듯, 국어 영역의 본질은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글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 분야의 폭넓은 소재를 다루는 글을 정확히 추리, 분석, 종합, 평가하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1. 31번.

사걱세의 주장

국어 [27~31]번 문제에 해당하는 제시문은 ‘동서양 우주론’에서 발췌한 지문으로 서양의 경우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진 사례와 중국의 경우 서양에서 유입된 천문 이론이 중국의 전통과 결합되어 어떻게 재해석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제시문을 토대로 평가원이 제시한 성취기준을 만족하는 문제를 출제하려면, 천문 이론에 따른 서양과 중국의 수용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든지, 서양의 우주론과 관계된 내용과 중국의 우주론과 관계된 내용에 제시된 학자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31번 문항은 평가원이 밝히고 있는 성취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31번 문제는 <보기>에 소개된 만유인력을 계산하는 원리와 제시문에 소개된 뉴턴이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면서 사용한 원리를 바탕으로 ①~⑤번 선지 중에서 만유인력과 관계된 명제가 거짓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즉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해 그와 관계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국어과의 ‘독서와 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취기준입니다.

<반박>

❶ 사걱세 측에서는 평가원이 제시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후, 이것만이 진리인 양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어영역 31번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고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하려면 지문의 독해과정과 31번 문항의 풀이과정을 공개해야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쓰인 배경지식 및 사고와 논리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거나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유추할 수 없음을, 혹은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사걱세의 주장은 단지 “성취기준을 참고했을 때 이런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혹은 성취기준을 만족하는 문항의 예시는 이와 같다”는 수준에 불과할 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1번 문항이 교육과정의 어느 사항을 위배하였고 따라서 고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불가능한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비판의 자세도 아니며, 소송 사유는 더더욱 될 수 없다.

❷ 사걱세 측은 <보기>에 만유인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31번 문항이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하는 문항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모순이다. 추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즉, <보기>에 만유인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면 수험생은 <보기>를 근거로 만유인력의 원리를 이끌어낼 필요 없이 <보기>에 소개된 방법 그대로 만유인력을 계산하여 ①~⑤번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그리고 아래의 풀이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보기>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추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명백히 교육과정 내에 존재함을 사걱세 본인들이 첨부하고 밑줄까지 그어놓고는 왜 말로는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는 성취기준이라고 주장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2. 11번과 42번.

사걱세의 주장

11번은 ‘최소 대립쌍’의 개념을 이해하고 [A]에 나온 단어 중 ‘최소대립쌍’을 찾아 음운을 추출하고 추출된 음운을 [B]에 나타난 음운 체계에 맞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독서와 문법-(5)’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음운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어 음운 체계에서 자음과 모음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까지를 범위로 정하고 있다. ‘최소 대립쌍’의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11번 문항은 [A]의 단어들에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는 음운을 추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시문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이다.

42번은 <제시문>과 <보기>에 제시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정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①~⑤까지 선지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기>에 제시된 ‘반대관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반대 관계’는 대학 철학과 논리학 교육과정에서나 배울 수 있는 개념이다. 제시문에서 ‘모순관계’, ‘가능세계’, ‘현실세계’ 등의 개념과 개념을 해설하면서 사용된 내용도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소화한 학생이 독해하기 어려운 대학 수준에 해당한다. 해당 문제는 대학의 논리학 관련 과목의 전공 지식에 해당하는 ‘고전 논리’의 ‘명제의 대당 관계’나 양상 논리에 나오는 ‘가능세계 존재론’을 이해하고 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반박>

11번 문항과 42번 문항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공통적인 근거는 지문이나 <보기>에 나온 용어들이 교육과정 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1번 문항의 최소대립쌍 개념은 그 용어만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을 뿐 독서와문법 지도서에서조차도 최소대립쌍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음운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지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11번 문항의 <보기>에서는 최소대립쌍의 정의는 물론, 교과서 학습활동과 유사한 예시까지 직접 제시하여 최소대립쌍이라는 용어가 낯선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42번 문항의 논리학적 내용도 제시문과 <보기>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31번 문항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고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하려면 지문의 독해과정과 문항의 풀이과정을 공개해야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쓰인 배경지식 및 사고와 논리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거나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유추할 수 없음을, 혹은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