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전담 기구' 확인 거쳐 자체 종결
교육지원청 학폭위 학부모위원 1/3이상으로 축소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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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입이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학폭 사건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 교권 약화의 원인이 돼 왔다. 또 전국 초중고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9830건에서 2017학년도 3만933건으로 급증하는 등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교육현장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송과 재심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또 학교와 교원이 민원·재심·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나아가 학교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국 초·중학교 중 2015개 학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도 법 개정이 추진된 이유다.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해 활동을 펴 온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와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학폭위 처분 또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물론 교원지위법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관철시켜 교권3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침해 방지 ‘교권 3법’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연말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과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오는 27일 법사위, 28일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