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에듀인뉴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법(이하 학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상임대표 구자송)는 학폭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지난 3년간 함께하고 있다. 어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폭법 개정안에 공감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좋은 제도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구성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자체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 '환영'...'경미사안 판단기준 섬세화' 등 보완해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미사안의 학교자체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으로 볼 수 있다.

학교자체종결제의 도입을 환영한다. 교육적 동작을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준한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방식은 좋다. 전담기구 조사 후 경미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안은 학교자체종결제로 진행한다. 다만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합의조건을 선행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신청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합의는 화해와 반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미하다는 판단기준의 대안도 더욱 섬세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현장에 안착하리라 생각한다.

교육청 이관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학폭위는 그동안 위원들을 혹사한 과오를 남겼다. 학부모 위원 50% 이상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학폭위는 기피 업무로 취급받는다. 학폭위원은 소송대상으로 늘 공격받고 오해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사례로 누설죄로 벌금형,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아동학대로 고소 등이 발생해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아주 힘들었다. 교원들은 교육청에서 보호를 받지만 학부모위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힘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학폭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때 전담기구 운영 주체가 단위학교인지 교육청인지 구분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면 업무의 경감보다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호출하는 단위학교 담당교사의 출장도 발생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재심기구의 단일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는 해당 사건 처리의 속도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재심기구의 운영도 피해자 항변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방식이라 이런 맥락에서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게 되면 재심기구는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한다. 재심기구가 학폭위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져가야 한다. 그동안 재심기구의 권한이 인용과 기각에 불과해 법에도 없는 단위학교 감경조치가 나오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도적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진정한 교육적 조치 최우선에 두어야

전반적인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제도의 섬세한 부분을 보완해 공정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려 한다.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 등 관련된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경미하다는 폭력의 기준은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이버폭력 등은 사안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성폭력 등도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지만,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위 위임’ 방식으로 명시해 시행령이나 조례, 지침으로 운영해야 한다. 소년법 확장으로 중대한 폭력사안은 유관기관과 연계해 교정과 교육을 엄하게 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진정한 교육적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