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왜 '정규직화' 카드 다시 꺼냈나
복지, 임금 차별 불만 "학교서 같은 시간, 같은 업무 한다"
"세월호 때는 교원 아니고, 노조 설립신고 시는 교원인가"
교육감協 총회 '노조 인정'안 상정..."차별 철폐 나서주길"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그간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규 교사와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해 왔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일단락 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 확보’ 안건 상정을 이끈 박 위원장이 '무리수'로 보이는 정규직화 요구까지 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박 위원장의 요구는 간결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기간제 교사와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규 교사의 차별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라는 지위에서 시작한다는 말과 함께 정규 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기간제 교사의 업무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오히려 학교에서 정규 교사 중 일부가 기피하는 부장업무, 학폭업무, 담임업무 등을 맡아서 한다. 그렇지만 매년 계약 만료 시점에는 다음 해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이는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단기계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황은 그리 유리한 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위원장이 현직에 근무하지 않고, 현직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문제 삼아 신청서를 반려했다. 교원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어야 노조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정 시와 같은 논리다.”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권리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고인이 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요구에는 교원이 아니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설립 신고를 하니 교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교원의 자격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 확보’ 등 박 위원장이 그간 기간제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이 내일(28일) 교육감들로부터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에듀인뉴스>는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래는 박 위원장과의 1문1답.

지난 26일, 서울 중구 동양빌딩 지하에 있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사무실에서 박혜성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나누었다. 박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강하게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지성배기자
지난 26일 서울 중구 동양빌딩 지하에 있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사무실에서 박혜성 위원장을 만났다. 박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강하게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지성배 기자)

▲전국기간제교사노조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제외해 기간제 교사의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를 성취하기 위해 2018년 1월 설립했다. 현재 1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노조카페에는 8000명 가까운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반려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노조위원장이 현직에 근무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계약 해지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문제 삼았다. 현재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계약 형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다. 기간제 교사는 1개월부터 최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계약이 연장되면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지만 정규교사가 복직하면 근무할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한다.

계약과 해직이 반복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간제 교사 조건을 무시한 조치라서 매우 부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직자, 실업자, 해고자도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금속노조 같은 사기업 소속 노동자도, 공공운수노조 같은 공공기관의 산별노조에서도 해고자 및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은 재직자만 조합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세월호 침몰 당시 고인이 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노조설립신고를 하니 교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권리를 제한할 때와 인정해야 할 때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움직임은 없나.

작년 7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해고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교원에게 노조 설립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20대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의 하나로 ‘실업과 임용을 반복하는 기간제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노조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해고자,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도 없다.

▲현재 국·공·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얼마나 되나. 그들은 대부분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2018년 4월 1일 교육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5만여 명의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는 14%, 사립학교는 50%가 넘는 학교들이 있다. 기간제 교사의 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규 교사의 업무를 똑같이 한다. 담임도 하고 심지어 생활지도부 등의 부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에서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비교해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나.

기간제 교사도 호봉제로 운영한다. 그런데 호봉 확정은 계약을 맺을 때만 하므로 계약 중간에 경력이 쌓여도 호봉이 올라가지 않아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 3월에 5년 11개월로 계약하면 계약기간 중에 호봉이 오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계약 만료때까지 5년 11개월의 호봉만 인정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 기본급은 여러 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호봉 산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성과급도 정규 교사는 26호봉, 기간제 교사는 15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차별이 있다.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도 차별적이다. 정근수당은 근무를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반기 근무에 대한 것은 7월에, 하반기 근무에 대한 것은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그런데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학교를 옮겨 근무하면 6개월분이 아니라 4개월분의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복지 차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복지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맞춤형복지제도에 적용하는 기본 점수가 정규교사와 다르다. 대부분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에게는 근속점수와 가족점수도 안 준다. 또 단체보험에서도 실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교육활동에 있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연가 산정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나 기간제 교사의 재직 기간은 동일학교에서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하고 총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출산휴가, 육아돌봄시간, 자녀돌봄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제 교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가 이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기도 한다.

출산계획이 있는 사람은 아예 채용하지 않거나, 육아돌봄시간 등을 사용하려하면 기간제 교사가 권리를 다 사용하면서 학교생활 오래 할 수 있겠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이 노조가 해온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성배 기자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이 노조가 해온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성배 기자)

▲기간제 교사도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 않나. 정부는 일단 '정규직화' 부분은 선을 그은 상황이다. 정규직화 요구인가. 아니면 임용시험을 통과한 정규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인가. 

모든 차별의 시작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서 시작한다. 기간제 교사도 정규교사와 똑같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이다. 임용시험은 1991년에 생겨 그전에 발령받은 교사는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정규 교사들도 임용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립학교의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기간제 교사는 지난 20년 동안 정규교사와 동일시간 동일업무를 했다. 2017년 대통령은 9개월 이상 상시 지속 업무군은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와 강사군들은 제외했다. 기간제 교사의 상시 지속 업무를 인정했으니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정규교사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성으로 기간제 교사가 양산됐다. 정부가 교원수급정책의 실패 책임을 임용시험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본질이기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기획재정부는 교육 재정 상향에 난감해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함께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주변 환경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나.

학교에는 교사가 많아야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교사가 적은 수의 학생을 가르칠 때 그 교육 효과가 더욱더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규직 교사의 수는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간제 교사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로 인한 교육 활동의 단절로 교육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주 업무는 무엇인가. 업무를 수행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 업무는 정규직화 사업과 기간제교사차별 폐지 사업,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활동을 통해 기간제교사노조 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제보를 받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대응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운동이란 원래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시정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거나, 교육청에 질의 등을 했을 때 노조설립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해 주지 않을 때 쉽지 않음을 느낀다.

지난해 12월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조희연 교육감 면담 자료집 표지.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조 인정', '정규직화', '고용 불안 해소', '차별 폐지' 등을 조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사진=지성배 기자
지난해 12월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조희연 교육감 면담 자료집 표지.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조 인정', '정규직화', '고용 불안 해소', '차별 폐지' 등을 조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사진=지성배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교육감들이 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느꼈다.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되었어도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교섭할 수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

▲오는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 확보’가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 중인 내용을 알린다면.

서울시교육청과에 여러 차례 면담 요구 끝에 지난해 12월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우리는 면담에서 기간제교사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것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대책, 기간제 교사가 당하는 차별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조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교육감들이 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느꼈다.

그렇게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기간제교사노조 법적 지위 확보 안건이 상정됐다.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되었어도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교섭할 수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감이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길 바란다. 기간제교사노조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 및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 시작은 기간제 교사노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교원지방직화를 어떻게 바라보나. 의견이 있다면.

교원지방직화는 반대한다. 교원지방직화는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하향 조정하고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올해 특히 집중해서 하려는 일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올여름 방학부터 우선 자격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 1정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 작년에는 근무하였으나 올해 근무하고 있지 않은 기간제 교사도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 많은 교육청이 올여름에 시행해야 할 1정 연수를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차별임이 드러났음에도 당장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기간제 교사의 연수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