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교육부 건의 예정
평교사도 장학관 임용 가능토록 법 개정 건의
특혜시비, 보은인사, 전문성 부족 우려 제기돼

2018년 11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모습
2018년 11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평교사를 전문직으로 전직시켜 곧바로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오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호텔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평교사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교육전문직 성격상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적격자를 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장학관 임용 대상을 제한한 이 시행령은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감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교장, 원장, 교감,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 '1년 이상 관리직 경력이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을 없애 평교사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평교사를 곧바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선출직 교육감이 선거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인물을 발탁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 논란과 함께 특혜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행정 경험이 부족으로 행정력 지장 초래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교감은 "교육전문직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학교나 교육청에서 교감과 장학사 등은 남들이 꺼리는 일을 맡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선거 때 줄을 서라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28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외에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 중단, 중앙정부의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여부 등 12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