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도 지급기준 발표...차등율 50%
전문직, 시도교육청 따라 부서평가 자율 반영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부터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고, 전문직은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교조와 교총이 폐지를 요구한 성과급 차등지급률 폐지는 이뤄지지 않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한선이 50%로 설정됐다.

27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지난 25일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통합 평가해 유·불리 논란이 있었다. 

올해는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평가내용을 비교과 교사 업무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단위로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별도 평가 여부는 고교는 시도교육청,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자율로 정하게 된다.

교육전문직 평가도 변화가 있다.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로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 기존에는 100% 개인평가를 실시했다.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현행 50%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사(460만4820원)와 B등급 교사(327만830원)의 성과급 차이는 133만3990원이다. 지난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늘었다. 차등성과급 지급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지급기준일은 올해 2월28일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작년 3월1일부터 지급기준일까지다. 지급 시기는 올해 5월 중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는 차등성과급의 문제점과 균등분배에 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시작한 이 청원에는 27일 현재 1만352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누가 B급 교사인가”라며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교사, 능력 있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직사회의 상처와 갈등만 키운 성과급 균등분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