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선택은? 1주일 기다린 후 이행 명령
자사고교장단 "거부 아닌 부당지표 개선 기다린다"

사진=ytn 캡처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태로는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오늘까지 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보고서를 마감일인 오늘(29일) 제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자사고에서 재지정평가를 위한 운영성과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늘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를 마감시한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까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주일 정도 말미를 둔 뒤 이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1주일 정도 제출을 독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에 양측 간 극적 타협이 이루어질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기한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에는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일반고와 자사고 등 후기선발 고교 원서접수일이 12월9일부터다. 따라서  오는 9월초까지는 입학전형 계획이 나와야 한다. 평가와 재지정 취소 청문회, 행정소송 등 일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를 바로 할 수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교육청이 0점 처리 또는 재지정 취소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자사고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자사고의 평가 방식을 자사고 폐지 수단으로 삼는 현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평가지표 개선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거부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태로는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오늘까지 이 방침에 변함이 없다. 평가 대상인 자사고와 협의 없이 평가기준이 만들어졌고, 정성평가 등 일부 평가지표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강경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기준 하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지침대로 할 뿐"이라며 "재지정 취소기준은 교육부가 2014년 70점에서 2015년 60점으로 하향했다가 다시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