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만 과중...전교조 경기지부 등 지적 수용
신규채용 시 작성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유지

청렴서약 모습. (자료사진=성남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매년 3월이면 교사들이 써야하는 청렴서약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행에 대해 교사들은 최근 요식행위라는 의문을 표시해 왔다. 일부 교사들은 “올해부터 청렴서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서약을 sns 등을 통해 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등 교육청 소속 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받아온 각종 청렴서약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취지와 달리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서약서가 행정 업무만 과중시킨다는 전교조 경기지부 등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청렴 관련 각종 서약서 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보내고 각종 서약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신규 채용 시 작성하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유지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직원과 지역교육지원청 등 직속 기관 직원들로부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불법 찬조금 근절 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을 매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주로 3월 중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관리자에게 제출해왔다. 

또 도교육청은 학년 초 학부모들에게 받아 온 불법 찬조금 관련 청렴서약서도 없애기로 했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강요 때문에 서식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 권고이기도 해 올해부터 불필요한 서약서는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은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