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은 현행 3% 표집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진행됐으나 2017년 표집평가로 변경됐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시험을 5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표집조사로 전환하면서 학교도, 학생도 학력 수준을 알 수 없게 됐다"며 "표집조사 이후 국가수준학업성취도는 심각하게 떨어졌다. 특히 고2 수학의 경우는 2018년 10%가 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면서도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표집에서 전수조사로 바뀐 2008년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가 2010년 학교별 성취도가 공시된 이후 미달률이 줄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시 표집조사로 바뀐 2017년부터는 다시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가 매년 하락하고, 이것이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전수조사로 방식을 변경하면 된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