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안’ 우선 처리
기초학력보장위 설치, 5년마다 시도별 종합계획 수립 명문화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4월 중 '기초학력보장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교육부와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우선 처리법안으로 지정, 4월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수조사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18년 기초학력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대책으로 초1부터 고1까지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학력 지도 교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3%의 교원이 중앙 또는 시·도 차원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북과 광주교육청이 '반대'와 우려를 표하는 등 시도마다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부터 교육부가 새롭게 정립하고, 학업성취도평가 여부 및 평가 방식 등에 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초학력보장법안의 골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은 5년마다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즉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고, 진단평가 관련 내용은 교육부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지난달 25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며 "교육위 통과는 확실시 되지만, 전북 등 시도교육청에서 진단평가 의무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보장법안은 우선 처리법안으로 지정해 4월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