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도입 찬반투표 조작 초등교사 적발
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 100% 특정노조 출신
교총 "공모제 비율 축소, 자격 기준 강화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현직 초등교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투표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총(교총)이 교장공모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내부형 교장공모제B형 도입 찬반 투표에서 A교사는 투표지 10여장에 ‘찬성’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동기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현재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교장공모제는 신청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운위의 지정신청 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신청하고 최종 지정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A교사는 이 과정에서 찬반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15년 이상 경력 교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B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특정노조 출신 승진 통로, 코드인사 등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3월1일자 내부형 B형 교장공모 현황 조사 결과에도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등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총 44명의 내부형 B형 공모교장 가운데 확인된 인사만 22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으며 서울은 8명의 내부형 B형 교장 중 7명이 특정노조 수석부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등 이력을 가진 교사였다.  

특히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특정 노조 핵심간부 활동 이력 등을 기재하거나, 현 교육감의 상근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해 선거공약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왔다는 등을 피력했다. 심지어 도교육청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하는 등 교육감과 이념이 같거나 함께 활동했던 측근임을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내부형B형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2015~2017년도 무자격 공모교장 중 80%가 특정 노조 출신이었으며 2018년 1학기 4명 중 2명, 2학기에는 대부분의 시도가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100% 교장으로 임용했다.  

교총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 업무 수행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면서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 잘 쓰고, 면접 발표 한번으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에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공모제 대안으로 제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교장이 단위학교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축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장 자격증제를 도입,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장공모제 대안으로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제한(승진형 80%, 공모형 20%) △15년 경력 교사 대상 공모교장 비율을 공모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제한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