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비공개 면담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취소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법 개정으로 풀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 입장만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권 위원장을 만나 “전교조가 교육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법외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이미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를 즉시 직권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전교조 30주년인 올해 법외노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삭제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권고한 점을 들어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을 삭제한다 할지라도 과거 행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3년째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심 본안판결과 관련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시급히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하루빨리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여 잘못된 국가의 행정 행위를 바로잡고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대법원도 3년째 계류 중인 법외노조 판결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