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모습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모습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교장공모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재직교원의 공모지원 원천 차단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교총은 3일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투표 결과 조작으로 해당 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사태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서 해당 내용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A교사는 투표지 10여 장에 ‘찬성’ 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동기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기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런 사태까지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사태가 이지경까지 이른 것은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한몫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이 가능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2019.3.1.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학교의 재직교원의 교장 선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초등 무자격 교장공모 신청학교 7곳 중 7개 학교 모두 당해 학교 재직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됐다. 또 중등의 경우도 신청학교 6곳 중 5개 학교가 당해 학교 교원이 교장이 된 것으로 나타나 초·중등을 합쳐 92%가 재직교원 중에서 교장에 선발됐다.

경기교총은 "사실상 거의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당해 재직 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라며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사전내정설이 떠돌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이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도교육청은 진지하게 되물어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에서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학교 재직교원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까지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규정을 정비해 반드시 해당 학교 재직교원은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2019년 9월1일 부터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요건하에서 교장공모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