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행 쟁점 및 과제’ 보고서
2019 수능 영어 1등급 5.30% 불과...수학 1등급 6.33% 보다 낮아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국어 수학 등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절대평가 출제 난이도가 높이면, 상대평가를 실시 때 보다 상위등급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연구팀 유지연 입법조사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절대평가 도입 2년차인 2019학년도 영어 수능시험 결과는 상대평가 당시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났다.(그림1 참조) 보고서는 1등급과 2등급 합계 비율은 2017학년도(11.29%), 2018학년도(29.68%), 2019학년(19.64%)로 2018학년도 대비 10.04%p 감소한 반면 2017학년도 대비 8.35%p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절대평가를 도입한 수능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했으며, 상대평가를 실시한 국어・수학 1등급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됐다.(그림2 참조)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

특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은 10.03%이었는데, 이는 상대평가 실시 당시 1등급과 2등급을 합한 누적비율(약 11%)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2019학년도 수능시험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은 5.30%에 그쳤다. 이는 상대평가를 실시한 수학영역 1등급 비율(6.33%) 보다도 1.03%p 낮은 것이다. 

유지연 입법조사관은 “절대평가를 도입하더라도 출제 단계에서 난이도를 높이면, 상대평가를 실시했을 때 보다 상위등급의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도한 학습경쟁과 학습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입시제도 개선이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이 것이 절대평가 도입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에서 절대평가 대상 과목에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추가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목적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 조사관은 “교육부가 수능시험 절대평가 도입 과목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영어 절대평가 도입 후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도입 이후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며 절대평가 도입 과목의 난이도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그에 따른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절대평가 도입 과목 확대 시 상대평가에 비해 난이도를 하향조정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 비중이 커질 수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대학의 신뢰 제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학교 영어수업을 말하기・듣기・읽기・쓰기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고, 의사소통 중심 수업 활성화 및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지원 정책과 중・장기적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영어만 절대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절대평가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어, 수학 등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향후 대입 영어의 역할, 절대평가 개선 방향 등을 담은 심층 연구 필요성 등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정책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