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는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관련 13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어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하고, 학교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학교보건법도 개정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의결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선거법' 제73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도 개정 의결했다.

이밖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은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