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캡처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캡처

[에듀인뉴스=류연희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들에게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자료 요구를 해달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교육감들의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즉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해 위원장이 요구”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입법부에게 법을 지키라는 것이니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지만,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개별 의원실에서 직접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민감하게 보도를 조성해야 하는 자료일수록 더욱 그랬지만, 한 번도 이런 입장문을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이 발끈하며 입장문까지 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정은 협의회가 언급한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협의회는 ‘민감 개인정보 요구의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요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 준비로 수업에 지장’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들이 언급한 건과 같은 ‘국회법 128조’를 지키라는 항의 논란이 입장문 발표를 의결하기 얼마 전에 있었다. 전희경 의원실의 혁신학교에 대한 자료 요구였다.

전 의원실에서는 최근 3년치 혁신학교 ▲교원 명단 ▲교육과정 계획서 ▲예·결산 내역 ▲수업 자료 ▲휴직자 현황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감들이 발끈하며 항의를 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성명까지 냈다.(비슷한 시기 도의회 차원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있었다.)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의 목적을 밝히고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보면 타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동안 더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도 행정부나 교육단체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

일례로 2011년 조전혁 전 의원이 요구한 전국의 교원명단과 소속단체를 밝히라는 요구에도  응했다. 이 자료가 논란이 된 것은 인터넷에 공개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전국의 학교폭력 전수조사 원자료와 같이 방대한 자료를 달라는 한 의원에 요구에도 순순히 응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속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전희경 의원실에서는 일부 단체나 언론이 표현한 것처럼 전국의 모든 혁신학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1000개가 넘는 혁신학교 중 50여개만 콕 집어 요구했다. 어떤 학교들이었을까. 이중 다수가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가 교장이 된 소위 혁신교육의 ‘프랜차이즈 스타’ 학교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권이 바뀌고 혁신교육 확산 드라이브를 걸려는 마당에 흠집이 나면 안 되는 학교들이었다. 이 학교들의 ▲전교조 교사 비율 ▲정치편향 교육 사례 ▲혁신학교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노조 전임자 휴직 등 현황이 밝혀지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 정보가 ‘민감’ 정보인 것은 대다수 교사 개인의 입장보다는 교육감과 그 지지 세력의 입장이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협의회 입장문이 담고 있는 명분은 다시 말하지만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와 학교 업무 경감은 중요한 일이고, 그간 의회의 자료 요구에 침해 당해온 영역이다. 그러나 ‘혁신학교 일병 구하기’의 목적이 없었다면, 여태껏 더 과중한 자료와 더 민감한 개인정보에 침묵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관행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