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표 경기 소안초등학교 교무부장

사진=k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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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공약을 보면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과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지만 교사들의 복지와 교권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최근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학부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도 자주 나온다. 지난달에는 교권 침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상당수 교사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교사들도 있다. 교권 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연평균 4700건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고, 수업방해 4880건,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464건, 폭행 461건, 성희롱 459건 순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2.5배로 늘었다. 교총은 지난 3월 교사의 기본권인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며칠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학교폭력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이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행실이 나쁠 경우 훈계도 하고 잘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담임 교사가 벌점을 엄정하게 부여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학부모 소환 및 상담 등을 하게 되어 학생들이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올바른 교육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교권 확립은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 교권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다시 바로 새우고 올바른 학생교육을 위해 교권 확립이 꼭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