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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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00세 시대 준비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은 ‘100세 시대 준비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써 노인교육을 규정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평생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노인을 전문적 교육 대상으로 인식해 노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지난 2000년(7.2%)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5163만5000명)의 14.3%를 차지한다. 또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는 2025년에는 이 비율이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036년에는 30%를, 2051년에는 40%를 차례로 넘겨 2067년에는 46.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찬열 의원은 “준비 안 된 이른바 ‘100세 시대’는 재앙이다. 과거 평생교육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자기계발 연장선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노후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생애기간 동안 직업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학습과 재훈련이 시급하며, 급변하는 산업, 고용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