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법 행위 밝혀진 것 없어...학교, 교사 탄압 과도”

 

 

하나고등학교(교장 이태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하나고에 대한 특별 감사가 그 동안 지적해온 것처럼 편파, 표적 감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뚜렷한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공표하는 등 과잉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하나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인 비리 폭로를 바탕으로 편파적인 감사를 벌여 ‘하나고 죽이기’ ‘자사고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면서 “하나고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노림수가 반영된 결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고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검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그 동안 제기된 입시부정, 고위층 자제 비호, 교사 채용 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 “한 교사의 일방적인 폭로에 이어 일부 언론들이 이를 검증과정 없이 무차별 보도하면서 확산된 것일 뿐 사실과 거리가 멀고 일반적인 사학비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나고는 “감사 결과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무더기로 징계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교사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및 검찰수사 의뢰한 교사들은 창의적인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고가는 것은 선량한 교사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남녀학생 성비 조정 등 전 모 교사가 제기한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 하나고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하나고의 신입생 선발은 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전형위원회의 집단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층 자제 비호’라며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특정학생을 비호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시켰기 때문에 비호했다기보다는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단지 지금도 운영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라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학생 비호’로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고는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된 교사를 기간제로 2~3년간 근무하게 하면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과하게 한 뒤 정교사로 채용했다”면서 “교사 채용 비리, 즉 특정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비리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하나고 측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과 학교장, 교감, 일선 교사 등 12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과욕의 결과라고 하나고는 밝혔다.

특히, 3주간의 현장감사를 포함해 2개월에 걸친 감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자 검찰고발, 수사의뢰 등의 ‘책임회피식 떠넘기기식’ 조치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고는 또 “자율형 사립학교로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100%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고에 대해 이같은 과잉 감사를 하고 과도한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적 조치”라며 “학사 운영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고 이태준 교장은 “하나고는 지금까지 ‘창의적 세계인’을 모토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하나가 돼서 모범적인 학교로 발전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행정 절차 상의 미비점 등은 즉각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