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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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자사고 후기선발에 대해서는 정부 손을,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 11일 헌재 결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없다.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고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사고 전형은 12월 후기에 진행하며, 일반고와 이중지원을 할 수 있다. 헌재 가처분신청으로 이미 지난해 고입이 이같이 치러졌기 때문에 수험생 혼란은 덜게 됐다. 

자사고의 운명은 이제 재지정평가(운영성과 평가)권을 쥔 시도교육청 손으로 넘어갔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전북은 80점)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24개교가 평가받는다. 교육계는 이번 운영평가에서 자사고 지위를 잃는 학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며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와 지망생 등은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