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사진=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급진적 교육정책 추진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써 높이 평가한다”며 “교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있어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