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 조례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제정 시행 중인 조례 62건, 규칙 64건, 훈령 20건 등 총 146건의 자치법규 중 올해는 조례 62건에 대해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울산교육청이 법제처 지방자치조례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 조례정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시민규제 조항이나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반영 미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위반사항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부터 인용 조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법제처의 조례정비 의견 사항과 일본식 한자어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입법계획 수립 후, 올해 말까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문명곤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자치 조례 일괄정비 사업이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2020년에는 규칙에 대한 일괄정비도 추진해 교육자치 법규의 완성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