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논평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부의 성교육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5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구시대적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교육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성교육, 권리와 존중에 기반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헌신, 연대를 통해 이뤄낸 역사적 전진"이라며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성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한다거나 순결을 강조하는 등 역할을 강요하는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고 정부는 성평등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보건 의료 정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