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정 개정...학폭 및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 개선

사진=학교폭력 공익광고 유튜브 캡처<br>
사진=학교폭력 공익광고 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가 확대됐고, 전·입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난 3월1일부터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적용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해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교육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지난 2월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했다.

특히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해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