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여야 의원 57명 발의
국가/시도교육청 각 47.5% 부담...지자체도 5% 분담

사진=서영교 의원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문재인정부의 대표 교육공약 고교 무상교육 실시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교육위 민주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 정의당 여영국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 5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에 따라 국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고교 학비 5%를 분담(기존 부담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 했다. 이는 지난 2002~2004년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출산율이 떨어지니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