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인증 의무화, 인증결과 공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사진·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대학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인증에 관한 것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미신청하는 대학 뿐 아니라,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신청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아 평가인증 제도로의 역할을 다 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으로 대학평가인증이 의무화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알권리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