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없어 현재 한국교총만 정식단체 인정
교육감 권한 강화...초빙교사 세부 사항 등 이양
김승환 "유아교육특별회계법 만료, 누리과정 논란 재연"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한국교총 홈페이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한국교총 홈페이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복수 교원단체 체제를 인정하도록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 법정 교원단체로 인정되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초중고 정책 권한을 지방과 각 학교에 이양하는 교육자치 관련 시행령 6개 개정에 합의했다. 

눈에 띄는 안건은 교원단체의 복수화를 인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 조직·운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단독 교원단체 체계가 유지돼 왔다. 교원단체를 복수 체제로 인정하는 교육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교총은 유일한 법정 교원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시행령안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총 외에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복수교원단체 인정 요구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결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교원단체에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관련 기사 참조)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원단체 허용에 필요한 회원 수, 특정 종교단체 교원 허용 여부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 매년 교육부와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총이 모든 교원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교육부는 21년의 직무유기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학교의 학칙은 구성원들이 직접 논의해 정할 수 있게 바뀐다. 기존 학칙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을 모두 기재해 규정이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두발·복장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의 권한도 늘어난다. 우선 초빙교사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도 교육감에게 부여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련 기구가 각 교육청에 설치된 만큼 내실화를 위해 운영과 성과관리 권한도 교육감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이 단독안건으로 낸 2가지 안건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한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재원근거를 둔 특별회계 설치기한이 올해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교육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권한 확대 건은 5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올해로 만료되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신의 관계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신뢰를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교육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안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신뢰 증진을 위해 교육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 업무 중 불필요하게 현장의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권한 이양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