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2차례 교섭 통해‘사전 협의’합의…이행 촉구
교원단체 난립 방지 및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 우선해야
복수단체 추진 공대위 "환영…교총은 대승적 협력해야"

한국교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직접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복수교원단체 허용 시행령 제정에 교총을 빼고 논의가 진행되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15일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원단체 조직 등 안건을 논의하고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육부는 이미 2차례 교섭‧합의한 대로 먼저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면서 “전문직 교원단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 시행령 제정이 논의돼야 하며 일방적 논의, 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은 지난 2004년, 200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시행령 제정 시,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시행령 제정 시 ‘사전 협의’를 합의했음에도 진보성향 일색의 교육자치협의회에서 교원의 전문직을 지향하는 교원단체 시행령을 논의‧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교육부는 우선 교섭‧합의대로 먼저 한국교총과 충분한 상호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단체는 교직의 노동직관을 가진 교원노조와 달리 전문직관을 지향하는 교원 조직으로서 교원 간 상호 협동을 통해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부는 교원단체 난립을 막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은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 된 상태에서 다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 시켜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려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 시행령 제정을 요구해왔던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환영 입장을 냈다. 

공대위는 "교육기본법 제정·시행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서 밝힌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 논의된 것은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그 단초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원단체 설립과 지원, 교섭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교육부와 교육감협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해 교총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총에 대해서는 "복수 교원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달라"고 했다.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안 돼....전면적 교육 이양, 국가교육위 설립과 별개의 사안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중 장학관 특별채용 조항은 이미 교육감들이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특채 제도가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2014년 요건을 강화했던 것”이라며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감 조성 등 현장교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본 안건은 재논의가 아니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강조에 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 심화와 교원지방직화를 초래하는 전면적 교육 이양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 상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만큼 ‘국가사무’라는 원칙하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자치를 통해 학교자치 실현을 강조한 만큼 교육 이양은 교육청을 17개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해 책임 경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교육위를 설립하면 유초중등교육 이양이 필수라는 식의 주장과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전면적 교육 이양은 국가교육위 설립과 별개의 사안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먼저 필요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