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 만드는 '교육활동 침해'
나몰라라 관리자..."봉급날만 기다리는 교사 만들어"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도입
..."제도 간소화로 현장 활용도 높여야"

[에듀인뉴스] 교권침해는 교육계의 오래된 화두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의 범위에 대한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하다. 정부 대책도 대증치료와 사후약방문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 교사들의 공포심과 업무기피증이 일상화되며 교육의 공적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 교육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에듀인뉴스>에서는 보호해야 할 교사의 교육활동의 범위와 기준을 모색하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자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상담실장과 함께하는 '송원재와 교권 제대로 알기' 연재를 기획했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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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교사로서의 삶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충격"

교원이라면 누구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없이 교육적 소신과 열정을 불태우다가 교단에서 정년을 맞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소망이 그저 소망에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급격히 늘었고, 그 이유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많다. 명예퇴직까지는 아니어도, 학기 중에 예정에 없던 병가를 내고 학교를 쉬는 교사들도 늘었다. 학부모와 갈등을 벌이다가 모멸감과 수치심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학교관리자든 학부모든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면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에 시달린다. 자신의 교육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어도 학부모와 갈등으로 번질까 두려워 교육적 지도를 포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자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가르치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기는커녕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환멸과 자괴감이 갈수록 쌓여 간다. 이런 경향은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 뜨거운 교사일수록 더 강하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사로서의 삶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 관리자는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피해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요구하기 일쑤다.

교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관리자는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결국 그 교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몇 개 없다.

영혼 없는 교사가 되어 봉급날만 기다리며 살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학교를 떠나거나, 병가‧질병휴직‧육아휴직을 번갈아 쓰면서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어떻게 피해교원을 보호하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제야 교권침해가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부랴부랴 피해교원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작년 말 교육부가 만든 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회의진행 시나리오까지 덧붙였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육활동 관련 피해교원을 돕기 위한 ‘교원치유 지원센터’이다. 지원센터는 피해교원의 치유‧회복을 도와 이른 시일 안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치료‧상담치료‧법률상담은 물론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도 지원한다.

이것을 위해 지원센터에는 전담변호사와 전문상담사,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된다.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청에 지원팀이 구성되고, 전문가와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또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피해발생 초기에 최대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상 병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처음엔 일반 병가를 사용하고 연금공단의 승인이 떨어지면 공무상 병가로 자동 전환된다.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할 경우, 치료비용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피해교원이 원할 경우 담당학급을 교체하거나, 정기전보와 별도로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조치 할 수도 있다.

가해 학생과의 대면에 의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킬 수 있고,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불참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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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방안은?

‘교원지위법’ 개정과 교육부의 적극 행보에 발맞춰 많은 시‧도교육청들도 앞 다투어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과 경남도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보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매뉴얼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교원 대상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 경남교육청은 '교권침해 교원 원스톱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교원 한 사람당 최대 5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을 교원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다면, 과실 정도에 따라 지원을 거절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상담‧심리검사‧심리치료를 제공한다. 또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을 만들어 초기 단계에서 신속개입하여 사안조사‧법률자문‧심리상담‧치료지원을 한다. 원거리 학교 교원을 위해 교육청의 ‘교원 행복버스’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직무스트레스 검사, 교권연수 등을 제공한다. 심각한 교권침해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최장 6개월의 장기치유 연수기회도 제공한다.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언

교육 당국의 이런 변화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함께 모처럼 만들어진 지원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피해교원의 고통이 극심한 발생초기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껏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절차와 요건을 까다롭게 운용한다면, 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지원대상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교권위나 학교장 판단에 따라 즉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도교육청 교권위의 결정을 거쳐 지정한다면 피해교원은 치유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다.

치유센터의 운영방식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교원이 교육청 치유센터까지 먼 거리를 왕래하며 심리치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교원이 원할 경우 평소 신뢰관계가 형성된 치료기관을 이용하고, 교육청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담과 소송지원도 마찬가지다. 교육청 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로만 제한할 게 아니라, 피해교원이 신뢰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의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피해교원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날로 늘어나는 피해교원을 지원하는 데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시‧도별 교원치유 지원센터 전화번호(출처=교육부 ‘2019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서울 02-3999-093/ 부산 051-860-6277, 051-257-0256/ 대구 053-231-0318/ 인천 032-629-9995~8/ 광주 1644-9575/ 대전 042-616-8202, 8207/ 울산 052-210-5618/ 세종 1522-9575/ 경기 031-820-0716/ 강원 033-258-0819, 5621/ 충북 043-290-2169/ 충남 041-640-7332/ 전북 063-239-3299/ 전남 061-260-0539/ 경북 054-805-3369/ 경남 055-268-1195/ 제주 064-710-0343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상담실장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