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과 동등한 권한·처우 요구 제기 위헌소송
모두 기각..."관리직과 같은 대우 하지 않는 것 타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수석교사 관련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요지를 읽고 있다. (사진=헌재 선고동영상 캡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수석교사 관련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요지를 읽고 있다. 2019.04.16.(사진=헌재 선고동영상 캡처)

[에듀인뉴스=류연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수석교사의 교원평정, 성과급, 수당,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등에서 관리직과 같은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지난 11일 자사고 입시 헌법소원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교육 관련 결정을 했다. 그 중에는 일부 수석교사가 교장, 교감과 동등한 권한·처우를 요구하며 제기한 위헌소송 4건도 포함됐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수석교사들은 먼저 근무성적 평정 권한을 교장, 교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장, 교감은 인사관리를 포함해 교무를 관리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가 있지만, 수석교사는 다른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가 있다는 차이를 지적했다.

헌재는 “수석교사의 임무와 관련성이 적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성과상여금과 수당 관련 청구 2건은 병합해 선고했다. 수석교사가 교장·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과 달리 성과상여금과 보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청구였다. 

헌재는 이 청구에 대해서도 수석교사와 교장, 장학관 등은 임무가 다르고 임용과정도 다르므로 동일 직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 지급과 수업 경감 등 우대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이런 이유로 이 조항들 역시 수석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일부 수석교사들은 관급 전문직의 특별채용 요건에 관해서도 비슷한 요지로 청구했다.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특채할 경우 1년 이상의 교장, 교감 재직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에 수석교사 경력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들이 도입된 취지가 진보교육감들이 교사를 교감이나 교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하는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또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에 몰두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취지도 언급했다. 

헌재는 “여전히 많은 교원이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을 승진으로 인식하고 있어 특별채용에서 교장 등의 경력과 수석교사 경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수석교사 직이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제도 도입취지가 몰각될 우려도 있다”면서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