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