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수원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월23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단속하는 수원시는 개정된 단속 지침이 공표되는 5월23일부터 신고를 받는다.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찍으면 신고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2852개소가 있다. 소방시설 741개소, 교차로 모퉁이 1037개소, 버스정류소 1074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예산 15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도색 작업을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다짐대회를 열어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2018년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3만4059건(과태료 155억2000만원)으로 2017년(37만1604건, 과태료 133억4000만원)보다 16.81%로 증가했다.

수원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하단 ‘시민→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