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초등교사 1437명 설문 '보직기피 심각' 58.2%
보직수당 7만원, 16년째 동결...교육부 "수당 인상 어려워"
실천교사모임 "성과급 인상 대책 아냐...수당 현실화 필요"

사진=경남교육청
사진=경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담임‧보직·등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기피업무에 대한 성과급을 우대하는 방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총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교원성과급 S등급을 받게된다. 또 성과급 평가 때 정성평가 비율이 5% 이하로 낮아진다. 현행 성과급은 정량평가 80%와 정성평가 20%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예고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매 신학기만 되면 교사들이 담임과 부장 보직을 기피하고 있어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돕기 위해서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3월 초등교사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1.5%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정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5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다.

또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량(67.6%·복수응답), 과중한 책임(41.4%), 부족한 보상(35%) 등을 꼽았다.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의 43%가 ‘생활지도, 학교폭력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무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과중한 업무에 상응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7.1%가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고, ‘보직교사 행정 업무 보조인력 배치(32%)’, ‘보직교사 수업 경감 확대(29.6%)’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직 교사는 조직 운영, 교육 활동, 행정 업무 등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과거 담임이 맡았던 생활지도와 방과후학교, 각종 행사 등을 담당하면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교총에 따르면,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는 교장이 경력 교사에게 보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소규모 학교는 학급 수 감소로 보직교사 정원이 줄어 여러 업무를 겸임하는 곳도 많다. 하지만 보직 수당은 현재 7만원으로, 16년째 동결된 상태다.

교육부 최성유 교육협력과장은 "기피업무로 분류되는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했다"면서 "교원단체와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은 성과급 우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요즘 젊은 교사들은 승진에 크게 관심이 없다”면서 “현재 성과급도 사실상 보직 우대 아닌가. 성과급을 추가로 어떻게 더 우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원 성과급제를 반대해 온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은 해야겠지만, 그 방법은 성과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재 7만원인 보직 수당을 월 100만원 받는 교수의 절반 수준이라도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당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를 수렴, 12월 중 2020년 성과급 지급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