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학부모회운영비 집행 절차도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1.30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1.30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사용 건수별로 품의·결재하던 학급운영비를 연초에 일괄 품의 후 카드 사용하거나 담임에게 개산급으로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학생회·학부모회운영비는 1년치 운영비성 경비를 일괄 품의 후 카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편을 호소해 온 학급운영비, 학생회·학부모회운영비 등 대표적 사업에 대해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급운영비는 ▲연초에 20만원을 한 번에 일괄 품의한 후 필요할 때마다 기관 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산급으로 담임교사 통장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 후 정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학생회 및 학부모회운영비도 소모품 구입, 유인물 제작 등 운영비성 경비에 한해 1년간 사용할 경비 총액을 학년도 초에 한 번만 품의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관 카드로 사용하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들의 어려움에 응답하여 공약사업이기도 하였던 ‘학교회계 집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며 "학교자치 시대에 부응해 학급운영이 좀 더 활발해지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급운영비는 학급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함이 바람직하지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품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으로 인해 연말에 다과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일괄 집행하는 등 학급운영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담임들이 소액이지만 학급 환경정비, 단합대회, 사제동행 등의 행사에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회운영비는 학생회, 대의원회, 학생회 주관 각종 캠페인 활동 등의 경비이고, 학부모회운영비는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행사비, 다과비, 협의회비 등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담당교사에게 사용처를 말하고, 담당교사가 건별로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는 1년간 사용할 운영비성 경비 총액을 학년도 초에 한 번만 품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학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