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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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필자는 2014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을 하며, 학교폭력예방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시민운동을 해오고 있다. 지금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이하 교연넷)에서 상임대표로 교육운동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면서 규제 공백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을 필력 해보고자 한다.

자치위원회 역할과 책임 확실히 해야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와 자치위원장이 사안을 공유해야 한다. 이유는 성폭력과 특수폭력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기구의 외부 이관 결정권이 자치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치위원장이 학부모라면 권한을 학교가 위임받아 집행하고 사안은 공유해야 한다.

사안 조사 시, 자치위원장 이름으로 당사자에게 자치위원회 공문을 발송해야 하고, 사안의 개요와 흐름 상황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도 꼭 명확하게 보내야 한다. 소송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절차적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략 42% 정도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의 출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교육적 조치이다. 즉 당사자들의 교육권과 학습권 등에 관한 부분을 바라보고 조치 해야 한다. 사안이 중한 경우는 처벌과 교정이 사법적인 부분으로 동작한다. 학교는 교육적인 부분과 당사자성에 관한 부분을 의결하고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단폭력의 경우 사법적으로 구속 정도 사안이면 심각한 사안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설픈 분쟁 조정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잡아야 한다.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 의결은 가해 측의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자치위원회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가해 측의 부모에게 피해 측의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추후 분쟁 시 학교장은 이를 기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고 안전공제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해 측의 반성과 화해도 양형에 도움이 되는 스킬이다. 심의결과 자치위원회에서 8~9호 조치가 나온다면 병과 조치로 출석정지를 해야 한다. 이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항소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지면 8~9호 조치가 중지될 수 있기에 병과조치로 시행령 21조에 준하여 출석정지를 함께 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석정지와 8호 조치’를 함께 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온정적인 판결은 결국 당사자들의 소송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자치위원회는 교육적으로 동작해야 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자치위원회 의결 시, 양형 기준표를 기준으로 1차 집계, 2차 조정, 3차 최종조율 등의 방식만 제대로 갖춰도 결과는 달라진다. 이런 부분의 전문적 연수가 꼭 필요하다.

교육적 조치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고 가해자 측의 교정이다.

재심 분쟁 해결을 위한 해법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된다. 이 회의록은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위원들의 발언이 담겨 있으며 소송 시 모두 분석된다. 이에 당사자는 법적인 대응을 하기도 한다. 즉, 자치위원회는 법률적 기구이기에 교육청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는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받아야 한다. 자치위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교사이지만 자치위원장이 형사소송에도 휘말리기도 한다. 교육청은 속히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법적인 기구이다.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존중받아야 하고, 의결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자칫 소극적인 대안은 의결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무능하다 이야기하지 말고, 시스템 개선과 현행법 준수부터 제대로 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

어려운 결과통지서..."당사자 입장에서 결정문 써야"

대부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으로 가는 경우는 판결의 이해 부족과 당사자 측의 불만이 자리한다. 그 속사정에는 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의 내용이 어렵고 간략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소송이 증가하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사자를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당사자 입장에서 결정문을 써야 한다. 누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시하고 이를 계기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생활갈등과 소년법으로 구분해야 한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