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공제회) 임·직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2일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6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8,700건에 달하며 학대 판정 사례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80.5%에 이른다. 

박구병 회장은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세이브더칠드런의 구호처럼 우리 공제회도 아동학대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최근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교육가족(109명)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금을 지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