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정현, 1급 정교사 자격)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정현, 1급 정교사 자격)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TV에서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소년범들의 사례다. 많은 부분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통해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들은 그저 일부의 잘못된 아이들의 일이라고 치부해 오는 부모들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혹은 유해한 정보를 통해 비행행위를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소년법에 의할 때 죄를 범한 소년(1호)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2호). 일정 요건 하에서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3호) 등이 소년보호사건송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가출 등의 요건이 될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외 실제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예상하기보다 많은 상황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A학생은 상대학생이 대화하는 것을 강요하자 이를 거부하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학생의 볼을 꼬집어 폭행했다는 행위사실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감호위탁 처분을 받게 된 경우가 있다.

지금의 성인 세대가 자랄 때에는 용서의 대상이었던 것도 고소가 되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소년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아이들 여러 명이 1명의 학생을 상대로 하여 욕설과 명예훼손 및 따돌림을 한 상황에서도 고소와 징계가 된 사건도 있었다. 이 학생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지방검찰청에서는 소년보호사건송치의 통지를 하여 심리개시결정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아이들 간의 상해 사건에서도 비교적 큰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되고 있다. 학생들 여러 명이 한 학생을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전두동 골절등의 상해를 가한 사례에서 2500만원 상당의 지급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앞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보아서는 나중에 그 대처에 대하여 후회하는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할 때부터 정확하게 그 고의와 가담정도,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이와 대화를 하고 그에 대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대응에 관해 아이의 말을 경청하되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 출석할 때 보호자가 함께 가서 아이와 함께 조사를 받되, 이러한 과정이 모두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함께 출석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된다. 변호사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바로 이의를 하고, 그 의견을 조서에 직접 남기거나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서를 확인할 때에 잘못 기재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에 관한 법리검토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과정에서는 번복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실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도움말 :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