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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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을 파악하고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 보호대상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영유아단계부터 아이들의 소재나 안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출생 이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양육환경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고 건강검진이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으면 바로 관할 주에서 바로 신고하고 아이의 소재나 아동 학대 등을 조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여 유무에 따라 아동 소재를 파악하다보니 취학 전 아동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확대되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적시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