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상담실장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24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에듀인뉴스]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 문제는 사실 논란거리도 안 된다.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이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법률의 하위규범인 조례와 학교규칙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담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광주‧서울‧전북 등 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팔 걷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느냐?”는 얼마든지 토론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애당초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법을 지킬 것이냐, 어길 것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꼴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담긴 내용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권’,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 등 ‘참여권’, 좋은 교육환경을 요구하는 ‘복지권’ 등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 기본권이 유보되어선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학생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학력이 저하되고, 교권이 무너진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 그것은 단지 학생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터무니없는 독선과 아집에 불과하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당부 드린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더 미루지 말라. 그것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이행하려는 경남도교육청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학생인권을 앞장서서 보장해야 할 도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다.

송원재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