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전세버스 장비 없어 현장학습 취소 
4월 현재 체험학습 연기·취소 41개원, 미정 31개원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유아보호용장구 1100여개를 1억여원을 투입해 구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전세버스에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돼 있지 않아 현장학습 등이 취소,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유치원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유아보호용장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이용해야 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어 현재 각 유치원에서는 현장학습을 전면 연기나 취소 및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현재 연기 및 취소 41개원, 미정 31개원으로 확인됐다. 

또 5월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시기와 관광 성수기가 겹쳐 전세버스를 구하는데 있어 각 유치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사안의 시급성,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1억여원을 투입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통학버스 소유 학교 752개, 각 교육지원청 115개, 도교육청 115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유치원 교사 업무 지원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