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오는 25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교조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25일) 전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오늘(10일)부터 이틀 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및 노숙투쟁, 주요 거점 선전전 등 '24시간 집중실천'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4시간 집중실천에는 전교조 조합원과 해직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앞, 광화문 일대, 정부서울청사, 더불어민주당사, 대법원 주변 등 각 거점으로 이동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저녁에는 투쟁 문화제와 노숙 농성, 이튿날 다시 거점 선전전 등 전방위적 집단행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5일까지 정부를 향한 압박을 계속한다. 20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20~24일 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도 벌인다. 전교조는 총 7만2535부의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오늘은 33년전 교육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날이기도 하다. 문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사대회 때까지 정부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요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