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 2~3주 유기정학
과학교육과 등 남학생들도 경고 등 징계

사진=서울교대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교육대학교 남학생 20여명이 유기정학·상담교육 이수 등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서울교대는 10일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고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의 유기정학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한다. 교대생들은 졸업하려면 정해진 시수만큼 실습해야 한다. 이번에 유기정학 처분으로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1년을 기다려 실습을 마친 후 졸업할 수 있다.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신입생 대면식 때 여자 신입생들의 사진 등을 모아 외모를 품평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성희롱 의혹을 받는 또 다른 남학생들인 과학교육과 8명, 초등교육과 2명은 10~15시간 상담교육 이수명령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신입생 대면식 등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교대는 지난 3월 교내 대자보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