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교육, 1수업 2교사제 등 속도낼 듯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교육청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뜻을 잘 받들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교육과 다품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대구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1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해당 법 49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효력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강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IB 프로그램의 일선학교 확산, 1수업 2교사제,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사업,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