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민원접수’ 메뉴 일괄 신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학기부터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서울 학부모는 사전에 면담 내용과 일정을 예약한 뒤 허가를 받고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원개인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 공식 허가 절차를 받아 상담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원이 악성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2학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청을 학교 대표전화로 예약하거나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등록,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접수된 상담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자를 지정, 해결방안 협의 과정을 거쳐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답변 내용을 회신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홈페이지에 ‘민원접수’ 메뉴를 일괄 신설할 예정"이라며 "2019년 시범운영 후 보완 사항을 정교화해 2020년에 공통(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