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민원접수’ 메뉴 일괄 신설

사진=프리큐레이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학기부터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서울 학부모는 사전에 면담 내용과 일정을 예약한 뒤 허가를 받고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원개인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 공식 허가 절차를 받아 상담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원이 악성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2학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교육청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청을 학교 대표전화로 예약하거나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등록,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접수된 상담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자를 지정, 해결방안 협의 과정을 거쳐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답변 내용을 회신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홈페이지에 ‘민원접수’ 메뉴를 일괄 신설할 예정"이라며 "2019년 시범운영 후 보완 사항을 정교화해 2020년에 공통(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