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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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방과후 사생활 보장을 위해 업무용 폰 지급을 추진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학부모들을 잠정적 민원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다양한 고민을 해보자. 업무용폰이란 관공서에서 업무차 현장출장시 소통을 위해 데스크와 긴급연락을 취하는 연락망이다. 학교에는 교실별로 일반직통번호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시간 외 업무용폰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반별, 부서별 번호를 공개하면 된다. 담임선생님 개인 전화번호 공개여부는 선생님들의 개인 판단의 영역이다.

늦은 시간에 학부모들의 민원성 전화가 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이 부분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학부모를 잠정적 민원 학부모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총회도 안 가는 학부모들이 80%다. 공개수업 참여시 안 가는 학부모들은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한다.

전국 교원 수가 50만명 이상이다. 업무용폰을 지급한다면, 재원(예산)과 유지를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지 고민해야 한다. 휴대폰은 소모성 자산이고 유지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기대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업무용폰 사용에 있어 방과후 사용은 금지하는 등 시간을 규정한다면 직통번호와 업무용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업시간에 학교로 전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결국 선생님 퇴근 이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안일 경우, 학부모는 담임선생님 개인번호로 소통할 수밖에 없다. 업무용 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두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는 개인 번호 공개여부는 교원들의 자율로 해야 한다. 혁신학교 동아리 등을 운용하는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개인번호를 공개하고 밴드, SNS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의 분석도 필요하다.

둘째는 개인폰 지급이 아닌 교실에 스마트기능 전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요즘은 070뿐만 아니라 일반 전화기도 대부분 스마트기능을 지원한다. 학교 교실 전화를 스마트 전화로 교체하면, SNS 등 일반스마트 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늦은밤 학부모들이 연락하는 이유는 맞벌이 등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교권과 학생 인권, 교권과 학부모 권리 프레임의 전선으로 보지 말고 공동체로 함께 가야 한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