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찬성 3·반대 6...본회의 상정 가능성 아직 남아

사진=경남도의회
(사진=경남도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학생인권조례 상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임시회 기간 내 찬성의원이 동료의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 상정하거나 의장 본회의 직권 상정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폐회 및 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20명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의장 직권 상정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앞서 14일 열린 학생인권조례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해당 안건을 원만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이번 심사결과 보고를 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