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 교육개발원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 발제

고도 정치 요하는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직접 다뤄야
설치(안) 문제 본질은 19조 공무원 파견 조항...'전임'으로 바꿔야
지방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 전제 안 된 지방분권 '위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16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에 '교육의 미래 지향과 거버넌스 변화' 발제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의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지성배 기자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16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에 '교육의 미래 지향과 거버넌스 변화' 발제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의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원하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권이 끝날 시간을 벌고 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16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의 ‘교육의 미래 지향과 거버넌스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매개로 교육 거버넌스를 혁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교육행정학회(학회장 반상진)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유·초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교육거버넌스Ⅰ·Ⅱ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김용일 교수는 교육거버넌스Ⅰ 분야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교육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다뤄야 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문 정부의 명백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회의적인 것을 넘어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설치된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지난 2월28일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해 당·정·청 협의안이라며 확정했다.

이 법안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식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 출범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직접 핸들링하지 않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화 하는 것 자체가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부는 지도력 형성에 실패했다는 것.

김진경 의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이에 대해 부정적 혹은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가교육위 소속 파견, 겸임 아닌 '전임'으로...교육부 인력 줄여야 진정한 개혁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도 지적했다.

김용일 교수는 “위원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제19조1항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 교수는 "이를 전임으로 바꾸고, 교육부 공무원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전환해 교육부 인력을 줄여야 진정한 교육 개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항은 정부의 교육 개혁과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상이 전혀 별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문 정부의 교육 개혁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교육부의 인력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법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분산적이고 다극화된 의사결정이 미국 교육제도 실패의 주요인' 소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김용일 교수는 “지방은 중앙보다 민주주의와 감시 체제가 취약해 이른바 좌파와 우파의 동거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지방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를 전제하지 않는 지방분권 강화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산적이고 다극화된 의사결정이 미국 교육제도 실패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Chester and Petrilli의 2013년 분석을 소개하며 “교육부는 지방분권론에 편승한 의사 권한 이양 조치로 문 정부가 끝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 김문희 조정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할 시기 됐다" 

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의 전망과 향후 역할’을 발제한 김문희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기획조정관은 김 교수의 발제에 유감을 표하며, 이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지난 2002년부터 나온 것으로 역사가 길다. 2017년에는 대선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교육미래위원회 등 명칭은 다르지만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기관 설치를 공약으로 낸 바 있다”며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초정권적이고 초정파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우리 교육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고전 제주대 교수도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고 교수는 “교육부의 기능 재설정이 전제하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지난 1949년 중앙 수준에서의 교육자치를 할 요람으로 구성한 중앙교육위원회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 기본계획을 맡기는 제도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같은 날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민주적 정당성이 동일하므로 교육계획은 교육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