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추진
지자체 내 청소년안전망팀 마련…평가 제도 도입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력관리 통합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고위기’ 한계상태에 놓인 청소년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전담 청소년 동반자(상담사) 제도가 신설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전담 청소년 동반자(상담사) 제도가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청소년 안전망팀(가칭)’이 신설된다. 또 ‘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 시스템’ 행정망도 구축해 문제 해결방식을 공적 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처럼 위기 청소년 문제가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 복합적 사회·범죄문제로 비화하는 일이 늘고 있어 더 이상 민간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등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개입·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한 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최대 48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자살·자해 대응 프로그램’ ‘청소년 폭력 예방 통합 프로그램’ ‘폭력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 등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세부 운영 계획도 수립기로 했다. 또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를 설치, 지자체별 운영 실적도 평가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운영되던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는 통합 관리 시스템 행정망 구축을 통해 일원화한다.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해 취약 아동을 발굴할 때 위기청소년도 함께 발굴하고 취약아동 대상 서비스가 종료될 때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한다. 교육청도 청소년이 학업중단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업을 그만둘 시 곧바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후기 청소년을 위해 현재 5개소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을 확충하고 주거·경제적 지원 등 표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폭력사범인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