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장관이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을 막을 법률적 제도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 2006년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전국 267개 초·중·고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음악·미술·체육을 비롯한 예체능 활동과 영어,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나와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법률을 대신해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가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할 때는 위탁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미국 유학시절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뛰어 놀고 음악, 미술 등 특기교육을 스스로 시키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교육부총리가 된 후 방과후학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됐다"며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