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휴대전화 등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검토 후 판단
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교육청과 1차 실무교섭 따른 조치"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제한 원칙을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 등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교권보호팀은 최근 도내 모든 학교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도교육청과의 1차 실무교섭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문에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와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필요성'을 담아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제한에 힘을 실었다. 

도교육청은 ▲근무시간 외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잦은 연락으로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문제 ▲휴대전화 번호와 SNS 연동으로 교사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 우려 등을 교사 개인 연락처 학부모 제공 제한의 이유로 들었다.

법적 근거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 등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내 전화 및 대면 상담'이란 원칙 하에 △긴급 상황 대비 학교 대표번호 안내 △교사 수업시간표 안내 △방문상담 예약, 메일 활용 등 소통방법 안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평가회에서 학교 교육참여 절차와 방법을 담은 '교육공동체 생활협약'을 마련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통로 확보를 당부했다.

사진=경기교사노조